시장감시위, 교보증권, 토러스투자 제재
시장감시위, 교보증권, 토러스투자 제재
  • 박태현 기자
  • 승인 201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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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金度亨)는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교보증권, 토러스투자증권과 관련 직원에 대해 제재 조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교보증권은 자기매매계좌(상품계좌)를 통하여 코스피200지수 파생상품을 대상으로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장성 매매를 대량으로 체결했다는 것. 

교보증권은 최종거래일에 코스피200지수 옵션종목을 대상으로 수량배분을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분할매도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했다. 여타 시장참여자의 배분수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교보증권에 대하여 회원제재금 115백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3인)에 대하여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

토러스투자증권(주)은 자기매매계좌(상품계좌)를 통하여 코스피200지수 옵션 종목을 대상으로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장성 매매를 대량으로 체결함으로써 거래정보를 왜곡하고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

 이에 따라 토러스투자증권(주)에 대하여 회원경고 조치를 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기상품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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