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실대출' 삼화상호저축銀 파산신청
'불법·부실대출' 삼화상호저축銀 파산신청
  • 허정철 기자
  • 승인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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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과 경영진 비리로 영업정지를 당한 삼화상호저축은행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합의12부(부장판사 유해용)는 삼화저축은행이 19일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 측은 "올해 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받고 6개월 간 영업 및 임직원 직무정지, 관리인 선임 등 경영개선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관리인이 파산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향후 신청인 심문 등 일정 절차를 거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파산 신청한 부분은 올해 초 우리금융지주가 삼화저축은행 중 우량자산을 인수해 설립한 신설 법인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수백억원대의 불법·부실대출을 한 혐의로 삼화저축은행 대주주인 신삼길 명예회장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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