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대마초를 흡연한 연예인 K(24)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18일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대마초를 흡연한 연예인 K(24)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K씨는 지난 해 12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클럽 화장실에서 외국인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을 하고 이어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대마를 4차례에 걸쳐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한 음악작업실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뿐만아니라, K씨는 받은 대마를 비닐봉투 3장에 나눠 음악작업실 컴퓨터 모니터 아래에 숨겨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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