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내집안심 프로그램Ⅱ' 서비스 시행
신한銀, '내집안심 프로그램Ⅱ' 서비스 시행
  • 허정철 기자
  • 승인 201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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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오는 25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신한 내집 안심 프로그램Ⅱ'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해 5월 선보인 '신한 내집 안심 프로그램'을 보강한 것으로, 비자발적 실업 또는 31일 이상 장기 상해입원 시 750만원 이내에서 6개월 분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이 추가됐다.

주택담보대출 가입고객을 피보험자로 해 은행에서 최고 3억원 한도로 단체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보험료는 은행이 전액 부담한다.

'신한 내집 안심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대출자가 대출 기간에 상해로 사망하거나 50% 이상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

또 담보로 제공한 주택이 화재로 피해를 보면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해주고, 불이 타인의 주택으로 번져 배상책임이 발생하면 3억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측은 "실직과 장기상해 등으로 증가한 대출이자 상환부담을 6개월간 면제함에 따라 가계부채 위험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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