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오는 25일부터 '하나 우량주택 전세론' 대상을 종전의 아파트 전세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및 다세대 주택 반전세(보증부 월세)까지로 확대한다.
우량주택 전세론은 은행 비용으로 권리보험과 손해보험에 가입해 전세 계약시 발생 가능한 위험을 줄였고, 비자발적인 실직 또는 상해에 따른 장기입원 등으로 고객이 어려울 때 최대 6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면제해준다.
신규 임차자금의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60% 내에서 최대 2억원이며, 기존 임차인의 생활안정자금의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60% 내 최대 1억5000만원이다.
저작권자 © 한국증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