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2년간 4억 횡령 직원 "몰랐다"
하나은행 2년간 4억 횡령 직원 "몰랐다"
  • 장희부 기자
  • 승인 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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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말 하나은행은 자사직원 A모씨를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지난해 말 내부감사에서 해당직원의 횡령혐의 등이 발견된 것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해당직원이 2년간 벌인 일을 해당 은행인 하나은행 측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내부감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2년 이라는 기간과 4억원 이라는 큰 금액임을 감안하면 고객의 돈을 다루는 은행의 직원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내부감사를 통해 밝혀냈다고 하더라도 범행 시점에서 2년여가 지나 적발해 낸건 문제가 있다" "만약 미리 발견 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범행은 막을 수 있었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제대로 된 감사만 이뤄졌어도 A씨가허위대출을 받아 생긴 손실금을 하나은행이 떠안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하나은행 측 관계자는 "내부 감사를 통해 밝히지 않았느냐" 며 "직원 개인의 도덕성이 결여돼 생긴 문제"라고 일축했다.

또한 앞으로 보안시스템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는 본지기자의 질문에 "앞으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감사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며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주지 못했다.

A씨 2년간 4억원 이상 횡령 내부에선 아무도 몰라
은행의 고발조치에 A씨는 수사당국에 덜미를 잡혔고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이 청구 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객명의도용, 고객명의로 통장무단개설, 고객계좌에서 무단현금인출 등 크게 3갈래다.
A씨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11월 까지 고객의 명의를 빼돌렸다. 고객의 명의와 신상정보 등은 허위로 대출신청을 하는데 사용됐다. 또 이과정에서 빼돌린 고객명의로 통장을 무단개설 하기도 했다. 은행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기 때문이다. 조사결과 이렇게 대출받은 돈은 3억 8000만원에 달했다.
또한 고객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고객몰래 빼간돈은 4천800만원여 정도다.이뿐만이 아니다. A씨는 친인척의 돈에까지 손을 댔다. 그의 친척이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상환금 명목으로 돌려준 돈을 모두 삼킨 것이다.

A씨는 완전범죄를 위해 대출이자를 본인 스스로 갚았다. 때문에 명의 도용을 당한 고객들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또한 하나은행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측은 "A씨가 대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의 손실로 처리할 것" 이라며 "명의를 도용당한 고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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