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인터넷방송 운영자 협박한 40대女 약식기소
JYJ 인터넷방송 운영자 협박한 40대女 약식기소
  • 김세진 기자
  • 승인 2011.0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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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유철)는 그룹 JYJ 인터넷방송 운영 중단을 요구하며 설립자인 김모(50·여)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등 이른바 '신상털기'를 한 이모(42·여)씨를 협박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김씨가 JYJ를 위한 인터넷방송을 설립, 운영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인터넷 게시판 등에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방송을 접지 않을 경우 신상정보를 계속 올리겠다"는 취지의 협박글을 게시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김씨가 개설한 인터넷방송 개국 당시 팬들이 올린 JYJ의 사진과 영상을 무단 사용하고,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축하 인터뷰를 방송하면서 네티즌들의 항의가 잇따른데 편승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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