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30주년, 피해자 15명 사건조작 가담 경찰 고소
부림사건 30주년, 피해자 15명 사건조작 가담 경찰 고소
  • 심요섭 기자
  • 승인 2011.0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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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의 혹독한 고문과 폭력에 의해 자행된 용공 조작사건인 '부림사건' 피해자들이 사건발생 30주년을 맞아 당시 사건조작에 가담했던 경찰관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부림사건 피해자 15명은 5일 오전 부산지검에 당시 무자비한 고문과 폭행으로 사건조작에 가담한 경찰관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들은 "부림사건은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정권안보를 위해 자행한 수많은 예비검속 사건 중 하나지만, 당시 혹독한 고문과 폭행으로 이 사건을 조작한 경찰관 등 가해자들은 반성은 커녕 고문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0년 간 한국의 민주주의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지만 당시 수많은 용공조작사건으로 희생된 많은 인사들은 여전히 명예를 회복하지 못했고, 잘못된 과거는 청산되지 못한 채 당시 군사정권의 하수인이었던 가해자들은 버젓이 출세가도를 달려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반성되지 않은 부끄러운 과거 속에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공권력에 의한 폭력행위를 청산하고, 이 나라 민주주의의 진전과 진정한 화해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이번 고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당시 불의의 폭력과 불법행위를 교사하거나 직접 자행한 국가의 공복들을 엄정한 범의 심판대 위에 세우지만, 이러한 우리의 행동은 과거에 집착하는 행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제5공화국 군사독재 정권이 집권 초기에 통치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일으킨 부산지역 최대 용공조작사건인 부림사건(釜林事件)은 '부산의 학림(學林)사건'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명칭으로, 1981년 9월 공안 당국이 부산지역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한 뒤 짧게는 20일에서 길게는 63일 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정부 전복을 꾀하는 반국가단체의 '이적 표현물 학습'과 '반국가단체 찬양 및 고무'로 날조하면서 기소한 사건이다.

부산지역 사상 최대의 용공조작사건으로 꼽히는 이 사건은 이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받았다.

당시 김광일, 문재인 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맡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고문당한 학생들을 접견하고 권력의 횡포에 분노해 이후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한편 부림사건 피해자들이 지목한 당시 대공분실 실장 등 2명의 피고소인은 현재 경찰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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