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여의도 봄꽃축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점검
한강 여의도 봄꽃축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점검
  • 김세진 기자
  • 승인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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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한강 여의도 봄꽃축제(8~19일)를 앞두고 축제 장소 주변 음식점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8일까지 영등포구청 직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꾸려진 단속반을 통해 국회의사당과 여의도 공원 일대 음식점을 점검하고 있다.

점검 사항은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 거짓·미표시 여부 ▲쌀·배추김치·오리고기 원산지 표시 여부 ▲원산지 표시방법 적정 여부 ▲원산지 증명서 보관 및 냉장고 보관육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이다.

특히 한우 전문 취급 음식점에 대해서는 미스터리 쇼핑 방식을 활용해 쇠고기 유전자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단속반에 적발된 음식점은 처벌을 받는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사전점검을 통해 원산지표시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이를 통해 주변 업소의 매출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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