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함께 이혼거부한 아내 목졸라 살해
동거녀와 함께 이혼거부한 아내 목졸라 살해
  • 김세진 기자
  • 승인 2011.0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종신고하는 치밀함까지 보여…동거녀 가족도 가담

이혼 요구를 거부한 아내를 살해한 후 암매장한 40대 남성과 동거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암매장에는 동거녀의 아버지와 오빠 등 일가족이 함께 범행에 가담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6년 전부터 별거 중이던 아내 차모(42)씨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암매장한 남편 박모(42)씨를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박씨와 함께 차씨를 목졸라 살해한 동거녀 황모(42)씨를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하는 한편 차씨 암매장에 가담한 황씨의 아버지(69)와 오빠(44) 등도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박씨와 황씨는 지난 13일 오전 3시30분께 인천시 계양구 차씨의 집에 찾아가 자녀 양육문제 등으로 말 다툼을 벌이다 이혼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차씨를 자신의 트럭으로 유인해 양손과 끈으로 목졸라 살해한 혐의다.

이어 박씨 등은 같은 날 오전 11시께 차씨의 사체를 자루에 넣고 동거녀인 황씨의 아버지와 오빠를 불러 사체처리를 논의한 후 황씨 아버지의 겔로퍼 승합차로 사체를 옮겨 서울 양재동 소재 과수원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4일 후인 지난 17일 남편 박씨가 시흥경찰서 실종팀에 "시흥에서 아내를 내려줬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실종신고를 했지만 차씨가 평소 가출할 이유가 없고 아내 차씨의 이동 경로 상의 CCTV와 통화내역을 분석했지만 남편의 진술에 모순점을 발견하고 박씨를 추궁, 범행을 자백받았다.

하지만 박씨는 범행 자백 후에도 단독 범행이며 사체를 서해대교에 유기했다고 허위진술을 하다 동거녀 황씨가 사망한 차씨를 만나러 함께 왔다는 참고인들의 진술과 범행 당시 박씨와 황씨간의 통화기록이 없는 점, 살해 시점 이후 박씨와 황씨가 황씨의 오빠에게 수차례 통화를 한 점 등을 바탕으로 동거녀 황씨와 황씨의 아버지·오빠도 범행에 함께 가담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동거녀 황씨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큰 아이가 내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지만 호적에 올릴 수가 없어 아내 차씨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동거녀 황씨의 오빠가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살해한 차씨의 옷과 소지품 등을 모두 소각한 후 알몸 상태로 암매장했으며 알리바이를 입증하기 위해 차씨에게 "아이들이 걱정하고 있으니 빨리 집에 돌아가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동거녀 황씨에 대해 박씨와 같은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황씨의 아버지와 오빠에 대해서는 사체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휴대폰이 아닌 공중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냈고 박씨의 차량이 범행 시점 이후 차량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운행된 점 등을 의심해 추궁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며 "동거녀 사이에서 난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시기가 되면서 박씨의 호적에 올려야하는 문제 때문에 차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