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가입 권유 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데다가 투자금 손실까지 발생했을 경우 금융투자회사(증권사)가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최승록)는 13일 펀드투자자 강모씨(65)가 하나대투증권과 서울 모 지점장 박모씨(45)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씨에게 각자 1억5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지점장이 상품의 낙관적인 전망만을 과장해 설명했을 뿐 손실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고 상품 투자설명서 역시 가입 후에야 발송했다"며 "고객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위법행위를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강씨가 주식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상당한 점, 중도환매 기회가 있었음에도 중도환매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들의 책임을 강씨 손해액의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씨는 2007년 10월 하나대투증권 소속 박 지점장의 권유로 펀드상품 3개에 총 6억원을 투자했지만 약 1달 후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인한 세계금융위기 와중에 3억7500여만원 손실을 입고 2억2500여만원만을 되돌려 받았다.
이에 강씨는 "상품의 내용과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해 충분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고수익 상품이며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며 "손실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하나대투증권과 박 지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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