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22일 가처분 신청
현대그룹, 22일 가처분 신청
  • 김노향 기자
  • 승인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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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현대건설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면서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가 35일 만에 취소됐다.

현대건설 채권단은 차순위자인 현대차그룹과 곧 협상에 나설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현대그룹 측은 채권단의 주식매매계약 양해각서(MOU) 해지 및 우선협상대상자 박탈 결정에 대해 "법과 규정을 무시한 사상 초유의 사태로 현대차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채권단의 MOU 해지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은)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 향후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에 돌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현대그룹은 일단 22일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현대건설 주식매매계약 MOU 해지금지 가처분 신청 심리에 참여한 뒤 향후 단계별 법적 대응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그룹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채권단의 배임 혐의 △현대차의 인수절차 방해 △MOU 해지와 주식매매계약(SPA)건 부결 동시처리에 따른 법률적 하자 △사상 유례 없는 인수자금 출처 요구 등 4가지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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