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 화장품 수입원가 공시제도 도입
외제 화장품 수입원가 공시제도 도입
  • 장영록 기자
  • 승인 201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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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화장품 폭리---판매가는 수입원가의 4-7배
정부는 수입화장품에 대해 수입원가를 알리는 공시제도를 이르면 내년 도입할 방침이다. 이는 외국화장품 한국지사측이 대부분 수입원가의 4-7배나 높게 수입 화장품가격을 책정해 폭리를 취하고있다는 지적에 따를 조치다. 이 공시제도 도입에는 국회도 적극 찬성, 입법추진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유재중 의원은 6일 "수입 화장품의 판촉비·광고비가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수입원가 공시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브랜드의 한 자외선 차단제는 수입원가가 6.5% 관세를 포함해도 1만원이 되지않는데 백화점 판매가는 6만3000원이다. 14만5000원에 판매하는 일명 '갈색병 에센스'화장품의 수입원가는 3만원선이다. 본사 제품을 직접 수입 판매하는 한국지사측은 마켓팅 비용과 광고비, 인건비가 포함돼 있어 수입원가와 판매가 가격차가 크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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