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상한제 도입·학생, 학부모 인상 과정에 참여
내년부터 대학들은 등록금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릴 수 없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등록금 책정 과정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금 상한제'를 내년부터 도입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앞으로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2년 동안 등록금 인상폭은 크지 않았지만, 그 이전에는 연 평균 8~9%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학들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정해야 한다.
내년 1학기 등록금 인상률이 2008~2010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등록금이 책정되면 대학 총장은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고 교과부 장관에게도 보고해야 한다.
만일 '상한선'을 초과해 등록금을 올려야 할 때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과부 장관은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대학에 정원 감축, 재정지원 사업 참여 제한, 차등지원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 학부모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각 대학이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학생과 교직원(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 전문가 대표로 구성하되 학부모와 동문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는 대학들이 내년도 등록금 인상률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11~12월 이전까지 규칙 제정 작업을 마쳐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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