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의원'감싼 민주당, x묻은 개가 겨 묻은개 나무란 격" 비판쏟아져
"'도둑의원'감싼 민주당, x묻은 개가 겨 묻은개 나무란 격" 비판쏟아져
  • 김성훈 기자
  • 승인 2010.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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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78억 횡령한 강성종 의원에 구속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학교법인에서 7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강성종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의원에 적용된 범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렴 및 사립학교법 위반이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동열 부장검사)는 강 의원을 구속했다. 강의원의 구속을 막기위해 6개월 이상 방탄국회를 소집한 민주당에 범법자를 옹호하기위해 국법을 희극화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청문회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집중포화를 퍼부어 낙마시킨 민주당은 소속의원이 그보다 40배 이상 더 남의 돈을 훔친 강의원을 옹호한데 대해 할말이 없게 됐다. 시민들은 " x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 격'이라며 민주당을 비난하는 소리를 높였다. 현역 국회의원이 회기 중 체포동의안의 통과로 구속된 것은 지난 1995년 민주당 박은태 전 의원 이후 15년만에 처음이며 역대 사례로는 9번째다. 강 의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한 김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신흥학원 이사장을 맡아 이 학원 산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교비와 국고보조금 78억여원을 빼돌려 정치 자금이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이 학원의 박모(53) 전 사무국장과 짜고 신흥대학 캠퍼스 공사 비용을 부풀려 실제 공사비의 차액을 돌려받거나 친인척을 교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타내는 수법 등으로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기소된 박 전 사무국장은 지난달 1심에서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당시 재판부는 강 의원을 공범으로 인정했다. 지난 3월과 7월 두차례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검찰은 임시국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1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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