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 '조폭 정당' 비난 의식
강성종(44·경기 의정부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경우 불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해야한다며 이를 저지했지만, 결국 '제 식구 감싸기'에 실패했다.
여·야는 2일 오후 본 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31표, 반대 95표, 기권 4표, 무효 4표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신흥학원 이사장 출신인 강 의원은 처남인 박모 전 신흥학원 사무국장과 함께 공금 8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10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저작권자 © 한국증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