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적발땐 전액 몰수될 수도
1만달러가 넘는 현금(여행자 수표 포함)을 갖고 미국으로 출국할 경우 우리 세관은 물론 미국 세관에도 신고해야한다.
관세청은 "미국 수사당국이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불법 현금 휴대 반-출입을 강력히 단속하고있다"면서 "휴대한 현금이 1만달러를 넘는데도 입국시 미국세관에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전액 몰수당할 수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현금 소지액의 기준은 개인이 아니라 동행 가족 합산이라는 점 *몰수된 현금은 연방법원의 재판을 거쳐 일정부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변호사 선임비용이 비싸 실제 환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만약 압수 기록이 남을 경우 향후 미국 정부로부터 입국 거부를 당할 수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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