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건폐율 1.5배 상향조정
역세권 개발구역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과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기준보다 최고 1.5배까지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역세권 개발사업의 시행령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역세권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공포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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