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저작권법 위반”
5만원권 모조품이 ‘행운의 황금 지폐’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유통되고 있어, 한국은행이 주의를 당부했다.
한은은 8일 “은행권 모조품이 중국에서 대량 수입돼 인터넷 쇼핑몰과 판촉물 판매점 등에서 기념품으로 팔리고 있다”며 “이는 영리 목적의 화폐 도안 이용을 금지하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이 모조품은 은행권과 유사한 규격의 금속 또는 폴리염화비닐(PVC) 소재에 주로 5만원권 앞면 도안을 복제하고 금박으로 코팅해 만들어졌다. 시중에서 장당 1000원에서 최고 1만원에 팔리고 있다.
인천세관은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입통관과정에서 모두 11건, 약 25만장의 은행 모조품을 적발했다.
한은은 5만원권 모조품을 제작·수입·판매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또한 5만원권 모조품을 매입하는 행위도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은행권 모조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주요 인터넷 쇼핑몰 운영업체 등에 화폐 도안을 이용한 상품을 팔지 말도록 요청했으며, 불법상품을 발견했을 때는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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