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겐 징역 3년 6월 구형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만달러(6천만원)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최고 관직에 있던 사람이 민간업자로부터 인사청탁과 관련해 거액을 수수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떨어졌다"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또 "장관과 국회의원, 총리 등 고위직을 두루 역임하고도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진실을 숨기려 거짓된 자세로 일관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돈을 준 일시와 장소, 금액, 경위, 동기 등 본질적인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중요 부분에 일관성과 합리성이 있으면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되며 곽 전 사장이 일부 수정한 내용은 그 경위와 이유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찬 경위나 당시 상황, 관련자 증언 등을 고려할 때 한 전 총리가 5만달러를 받은 점이나 직무 관련성 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총리를 지냈으면 훨씬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아야 하지만 뚜렷한 증거도 없이 추정과 가정을 바탕으로 기소당해야 한다는 현실은 참기 어려운 일"이었다"며 "표적수사로 생겨난 비극의 역사를 잘 알고 있으며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최후 진술했다.
검찰은 곽 전 사장에게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지만, 죄를 인정하고 있고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했으며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자백하고 있다"며 징역 3년6월을 구형하고, 곽 전 사장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형을 정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2006년 12월20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에게 대한석탄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작년 12월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9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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