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관련 5개 법 입법예고 끝나
세종시 관련 5개 법 입법예고 끝나
  • 김종남 기자
  • 승인 201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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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입법예고 기간 종료---공청회, 법제처 심사등 후속절차
행정기관 이전을 전면백지화한 세종시 수정법안 등 5개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16일 끝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청회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밟기로 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공방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내 친이 계열은 우선 당론 변경을 위한 절차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먼저 세종시 관련 의원총회를 소집한다는 전략이다. 당헌상 의총에서 당론을 변경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113명)이상을 확보해야한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성향은 수정안 찬성105명, 수성안 반대 49명, 찬반 유보 15명 정도로 보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한 친박계는 원안고수에서 움직이지 않고있다. 다만 당내 논의자체를 거부했던 친박계 분위기는 일부 변화가 나타나고있다.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고있기 때문이다. 반대하려면 어떤 이유로 반대하는지 떳떳하게 논거를 밝히면서 반대해야지 논의 자체를 막는다는 것은 독재정권하에서도 없던 일이라는 비난이 고조되고있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한편 야권은 수정한 추진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정운찬 국무총리 해임안은 유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략적으로 임하다가 역풍을 맞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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