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전 삼성회장 6년 구형
이건희 전 삼성회장 6년 구형
  • 김종남 기자
  • 승인 20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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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저가 발행 회사손실 혐의
조준웅 특별검사는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에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또 이학수 삼성그룹고문과 김인주 전 삼성전략기획실 사장은 각각 징역 4년, 김홍기 전 삼성SDS대표이사와 박주원 전 삼성SDS경영지원실장은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조준웅 특검은 "이 사건은 특수관계인에게 그룹 지배권을 이전시키고 시세 차익을 얻기위해 BW를 헐값으로 발행한 사건"이라며 "삼성SDS의 손해액이 1539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심ㅁ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 책임은 모두 저에게 있으니 다른 사람들은 후하게 용서해주시기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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