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엑슨-플로리오법 추진
중국판 엑슨-플로리오법 추진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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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 M&A 제동 걸려
중국 정부가 미국의 외자심의 기구와 유사한 형태의 범부처 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는 중국 정부가 지난주 공개한 문서를 인용해 국가개발개혁위원회와 상무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기관이 포함되는 외자심의기구가 곧 설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국판 ‘엑슨-플로리오법(Exon-Florio Act)’ 도입을 추진하는 셈이다. 특히 이 기구는 외국 기업이나 자본의 중국 기업인수가 ‘국가안보’에 저촉되는지를 점검할 것이라고 WSJ는 밝혔다. 베이징 소재 프레시필즈 브룩하우스 데린저의 마이클 한 변호사는 “중국이 만들려는 기관은 국무부와 상무부, 법무부 등 12개 기관으로 구성된 미국 외국자본투자심의위원회(CFIUS)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외국 자본 또는 기업 규제와 관련해 국무원 산하 반독점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8월 4일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중국이 만들려는 기관에 대한 의구심도 만만치 않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기업 간 비즈니스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자칫하면 모호해질 수 있고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핑계로 보일 수 있어 정당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WSJ는 설명했다. ▷ 엑슨-플로리오법(Exon-Florio Act) 1988년 상원의 엑슨 의원과 하원의 플로리오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원입법인 엑슨-플로리오법의 기본 취지는 외국인 직접투자로부터 자국 기업을 보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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