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월 중 자통법 입법예고 실시
금융위, 4월 중 자통법 입법예고 실시
  • 김노향 기자
  • 승인 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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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내년부터 실시될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령을 발표했다. 4월 7일부터 28일에 걸쳐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금융투자회사의 진입과 영업행위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투자자 보호 장치와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강화이다. 이번 시행령의 의의는 다수의 금융투자회사가 설립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경쟁을 통해 소수의 대형 금융투자회사가 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굿모닝신한증권 박선호 애널리스트는 “자기자본 직접투자(PI)의 경우 과도한 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가 현재 장외파생상품 영위 시 300% 이상에서 200%로 낮춰졌다는 점도 대형사의 PI를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종합증권업을 위한 자기자본 규제가 2000억원으로 결정된 점은 5월 발표예정인 신규 증권사 인허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금융투자업의 인가 등록 업무 단위는 현재의 26개에서 상품이나 투자자별로 42개로 세분화됐으며, 금융기관이나 연기금 등 전문투자자만 상대로 영업할 경우 자기자본이 최저 기준의 50%만 충족해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러한 규제 완화와 더불어 인가 등록 취소 요건으로 퇴출 규정이 강화된 점도 향후 증권업 구조개편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박 애널리스트는 투자은행으로의 성장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된 대형 증권사 위주의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또한 현재 선도기업이 부재한 상황이어서 대형 증권사의 프리미엄이 정당화될 것이며, 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완화에 따라 대형사의 적극적인 PI가 수월해졌다는 점 역시 중소형사와의 성장 격차를 확대시킬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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