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표와 회계사에 부당행위 주장해
지난 4월 1일 증권선물거래소는 한텔을 비롯한 상장기업의 주식을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몇몇 기업은 강하게 반발했고, 특히 한텔의 경우 사측과 주주들간에 상장폐지 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는 등 법적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한텔은 지난 4일 증권선물거래소를 대상으로 이러한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또한 외부감사인(신원회계법인)에 재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회사의 상장폐지 원인에 대해 주주들은 전 대표와 신원회계법인의 부당행위를 주장하고 있어 사실 여부에 따른 파장도 예상된다.
한텔의 전 이광철 대표가 2005~2006년까지 약 300억원의 자산가치가 없는 부실자산을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 한텔은 자본전액잠식 및 2년 연속 잠식율 50% 이상으로 상장폐지 됐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물적 분할과 10:1 감자, 그리고 150억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잠식탈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사의 감사의견 거절이라는 이유다.
무선통신장비 제조회사로 2001년 코스닥에 등록된 한텔은 2005년 후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를 받으면서 거래정지를 당했다.
현재 한텔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상태이며, 심판날짜는 오는 4월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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