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상호저축은행, 6개월간 영업정지
분당상호저축은행, 6개월간 영업정지
  • 이서희 기자
  • 승인 200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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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상 가능
분당상호저축은행이 오는 8월 20일까지 약 6개월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분당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실질적 영업정지를 의미하는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총자산 4600억원 규모의 이 은행은 지난해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16.96%를 기록해,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5% 이상’에 크게 모자란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6개월간 예금을 비롯한 일체의 채무에 대한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며, 수신업무, 대출업무, 환업 등도 정지된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분당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 편의를 위해,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만일 이 은행이 파산절차를 거치게 되더라도 예금자는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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