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협회, 자산운용사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제정
자산운용협회, 자산운용사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제정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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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형펀드의 증가로 자산운용사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자산운용사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자산운용협회는 19일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추진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개선방안” 연구용역보고서를 기반으로 ‘자산운용사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 자산운용사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장기적 기업가치의 제고 △경영자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성 확보 △경영의 투명성 확보 △모든 투자자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 △전략적 방향설정 및 경영에 대한 감시기능 확보 등을 핵심원칙으로 제시하고, 주주총회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개별 의안별로 찬성, 반대 또는 사안별 투표 등의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방향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의결권행사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일반적인 의안 관련 가이드라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개별 자산운용사가 각 사안에 대한 찬반여부 선택 및 가이드라인의 채택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 개최된 공청회 등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정된 이 가이드라인은 빠르면 올 상반기 주주총회에서부터 동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시 준거로 삼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으로써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 및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등 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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