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영업규제 대폭 완화
증권사 영업규제 대폭 완화
  • 한국증권신문
  • 승인 200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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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증권회사 영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기준이 대폭 낮아져 장외파생상품 및 신탁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증권사가 늘어나고 현재 150%인 적기시정조치 기준도 크게 완화돼 증권사 영업의 자율성이 높아진다. 12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회사 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개편안’을 마련, 내부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증권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NCR 제도 개선안’ 보고서가 제출되면 의견을 종합,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NCR 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증권회사의 영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증권사들이 위험에 상응하는 자본만을 보유하도록 해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 초안에 따르면 우선 장외파생상품 등 증권사의 업무 인가기준이 완화된다. 현재 장외파생상품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NCR이 300% 이상이어야 하며 신탁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20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업무인가 기준이 되는 NCR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어느 수준까지 인하할 것인지는 확정이 안 됐지만 규제완화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에 대한 적기시정 조치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NCR이 150%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 권고가, 120%와 100%에 미달할 경우 각각 경영개선 요구와 경영개선 명령이 내려진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적기시정 조치기준이 외국에 비해 높은 측면이 있다”며 “기준을 완화해 증권사들이 자기자본투자(PI)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이나 일본 등과 비교해 볼 경우 우리나라의 기준은 다소 엄격하다. 일본의 경우 120%에 미달할 경우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지며 140% 미만인 경우에는 보고의무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영국과 홍콩도 각각 110%와 120% 미달할 경우 감독당국에 즉시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출시 적용되는 △후순위채무 인정요건 △대출채권 만기별 차등화 △골프회원권 등 매매가 활발한 유가증권 인정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비율이 아닌 영업용순자본 절대규모에 따라 인가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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