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결권주 취득법인세 감면방안
무의결권주 취득법인세 감면방안
  • 이서희 기자
  • 승인 200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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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패러다임 바꿀 수 있을까
공정위 불공정거래 대체는 불가능 할 듯
▲중소기업 상생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홍문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왼쪽)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기업의 협력업체 무의결권주 취득시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대-중소기업 간의 종속구조가 바뀔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대·중소기업 상생 촉진 세제 지원방안’이 새정부의 경제분야 핵심과제에 포함됐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무의결권 주식을 취득한 경우 배당소득세, 주식양도 소득에 관한 법인세를 물지 않아도된다. 즉, 협력업체가 이익을 많이 내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이 대기업 입장에서도 유리하게끔 만들어 중소기업들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제대로 시행될 경우 대기업에 의한 경영권 침해없이 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뿐더러 윈윈전략에 맞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의 시행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지나친 시장원리 적용으로 적자생존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들은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경쟁력있는 중소기업만 살아남고 나머지 기업들은 시장에서 도태될 것으로 예상했다. 즉, 대기업의 투자를 받고 그만큼의 수익률을 주기 위해서는 뛰어난 기업들만이 살아남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 약소한 중소기업들에게까지 널리 퍼지는 정책이 아닌 기존의 강한 기업은 살아남고 진짜 투자가 필요한 약한 기업들은 투자받지 못해 더욱 뒤쳐질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협력업체의 기업가치가 높아진 뒤 주식을 되팔 경우 얻게 되는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문가들은 일본처럼 무의결권주 상장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있다. 아직 KRX에서는 자사주를 제외한 무의결권주의 상장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감시 대체 가능? 인수위는 정책이 시행될 경우 그동안 공정위가 행해왔던 불공정거래 감시 기능을 차츰 줄여나가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인수위는 공정위에서 행해지던 불법하도급거래 감시행위가 자유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이윤극대화’라는 기업의 본질적 특성과 충동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납품단가 인하시 정부 및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 소장은 “자유시장경제에서 질서 확립을 위한 정부의 개입은 필수적”이라며 인수위의 이같은 의견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만약 대기업의 적극적 투자가 행해지지 않을 경우 불공정거래 감시 기능을 대체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일 뿐더러, 실제로 불공정하도급거래는 대기업-중소기업 사이보다 중견기업-영세기업 간의 거래가 더 많아 실질적으로 이 정책이 여기까지 미칠 수 있을 지에 대한 것은 미지수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소장은 “공정위의 제도의 문제점은 운영하는 시장의 문제일 뿐 제도의 문제가 아니며, 대·중소기업간의 종속관계때문에 쉽게 중소기업들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중소기업들이 고발했을 때 보호해 주는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할 것이며, 인수위의 이같은 정책은 자칫 잘못하면 대·중소기업간의 종속관계가 더 심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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