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 사전예고제 확대 시행
금감원, 검사 사전예고제 확대 시행
  • 이서희 기자
  • 승인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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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불시에 시행돼 금융회사들에게 부담을 안겨줬던 금융회사 검사가 사전예고제로 바뀌면서 금융회사들의 부담이 한 층 줄어들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22일 발표한 ‘금융감독 선진화로드맵’ 추진과제의 하나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사전예고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종합검사에만 한해 주로 이뤄지던 ‘검사사전예고제’가 확대돼 대부분의 현장검사에는 모두 이루어지는 것으로, 금융회사에게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자율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로써 금융감독기구는 적어도 검사착수 최소 3일전까지 통보해야하며, 검사착수시기, 검사인원, 검사대상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사전예고제의 확대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가 검사에 대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됨으로써 향후 금융감독원의 검사업무가 시장친화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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