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구는 주식 등 대량보유보고서(5%) 및 임원·주요주주 주식소유상황 보고서에 전자파일 형태의 매매증빙도 첨부할 수 있도록 보고시스템을 개선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매매내역 보고 시 5% 보고서 등의 매매증빙자료로 서면자료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첨부토록 하고있어 보고자들의 불편을 초래해왔다.
이로써 금감원은 “이번 개선으로 증권사로부터 제공받은 매매내역 전산파일을 바로 5% 보고서 등에 첨부할 수 있어 보고 절차가 간소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매매내역 전산파일은 일부 외국계 증권사를 제외한 45개의 증권사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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