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조선, 불공정하도급거래 과징금부과
대한조선, 불공정하도급거래 과징금부과
  • 이서희 기자
  • 승인 2008.0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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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과 엘지패션은 시정명령 조치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를 한 (주)대한조선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600만원을 지난 22일 부과했다. 또한 (주)제일모직과 (주)엘지패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대한조선은 (주)한서플랜트에게 제조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도급단가를 낮게 측정했을 뿐더러,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고 제조위탁을 취소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행했다. 지난 2004년 7월 9일부터 2005년 6월 10일까지 대한조선은 멘트운반선 3척과 다목적운반선 4척의 ‘선박거주구’를 한서플랜트에게 제조위탁 하면서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한 계약조건을 제시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낮췄다. 뿐만 아니라 다목적운반선 4척중 3척은 수급사업자의 무과실에도 불구하고 사전통보 없이거래를 취소했을 뿐더러, 시멘트운반선 2척에 대해서는 이미 정상적으로 수령했으면서 목적물 미완료 공정에 대한 금액 명목으로 7173만7천원을 부당감액 하고 여타 다른 하도급대금도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한조선에 대해 과징금 3억66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제일모직과 엘지패션은 하도급계약서면을 지연 교부했기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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