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MA서비스 모범규준’발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CMA(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시 증권사는 상품의 원금손실여부 등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최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CMA서비스 모범규준’을 발표했다. 금감원의 발표에 따르면 2007년 말 현재 증권사 CMA 잔액규모는 27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13% 증가한 수치를 나타낸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입함으로써 CMA는 증권사의 빠질수 없는 수익원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고에 휩쓸려 CMA에 가입하면서도 원금이 손실되는 것인지, 정확이 어떤 상품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4가지 권고사항을 기준으로 ‘CMA서비스 모범규준’을 발표. 1분기내에 각 증권사 별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이 규제에 따르면 앞으로 증권사는 투자상품의 명칭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름만 보고도 그 상품의 투자방식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바꿔야 하며, 또한 광고시에 CMA가 예금자 보호 상품이 아니며 원금손실이 가능한 RP, MMF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됨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이 외에도 유동성 리스크 관리 및 상품설명의무 강화를 통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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