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규제제도, 실질적 기준 필요”
“차등규제제도, 실질적 기준 필요”
  • 김노향 기자
  • 승인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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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설치의무, 소수주주권 행사 등의 차등규제제도에서 기업규모 외 실질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김화진 교수에게 의뢰한 ‘투자자보호와 상장회사 규제의 적정화 방안’은 차등규제의 기준으로 주주의 수와 같은 실질적 요인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상장회사를 자산총액 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규제하고 있다. 연구는 단순한 수치만으로의 규제는 합리성을 결여할 뿐만 아니라 기업이 이같은 규제를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산규모의 증가를 억제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주주의 수와 같이 회사가 자본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 요인들을 기준으로 차등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구는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규제기관에서 제정하는 모범규준ㆍ행위규준 등을 통해 상장기업이 정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규범을 정립ㆍ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법령이나 상장규정 내에서 ‘comply or explain’ 원칙만을 강행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comply or explain’ 원칙이란 모범규준이나 행위기준 등을 회사가 채택하거나 채택하지 않는 이유를 투자자에게 제공해 시장이 지배구조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연구는 또 의결권제한제도가 소수주주의 권익보호보다는 경영권 간섭이나 위협을 위한 수단으로 오용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밖에 연구는 회계관련 법령에 중요성 기준 도입과 수시공시항목의 정비 및 자율공시제도의 확대 필요성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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