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로운 신용공여제도 시행
내년부터 새로운 신용공여제도 시행
  • 이서희 기자
  • 승인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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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1월부터 새로운 신용공여제도를 시행한다. 이로써 앞으로 증권사는 신용공여시 투자자의 신용상태와 해당 신용거래 종목의 거래상황 등을 고려해 신용거래보증금률과 담보유지비율 등의 조건을 정해야 한다. 28일 금융감독위원회는 "고객의 과다한 레버리지 투자를 예방하고, 증권사의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신용공여제도를 개선한 내용의 ‘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용거래보증금률 하한선은 미국와 일본의 중간수준인 40%로 정했으며, 담보유지비율 하한선을 140%로 지정했다. 즉, 신용융자로 1억원 어치의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최소한 4천만원의 자기자금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앞으로 증권사의 신용공여에 대한 위험액 산정 기준도 강화돼 고객의 담보가치는 50%만 인정된다. 이에 덧붙여 금감위은 증권사가 총 신용공여 잔액을 자기자본 이내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금감원장이 종류별로 신용공여 한도액을 정할 수 있는 신용공여 한도 위임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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