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할 것
보험업법 개정안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할 것
  • 김노향 기자
  • 승인 200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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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대형화 및 종합화 차원에서 긍정적
재정경제부는 지난 7월 보험업법 개편 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세부 개정 방안이 지난 27일 발표됐다. 개정 방안의 주요 골자는 △보험사의 대형화ㆍ종합화와 업무영역 확대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 △보험상품 개발 절차의 자율화 △판매채널 경쟁력 및 책임성 강화이다. 개정법 시행 시기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시기인 2009년 2월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난 7월 중 언급됐던 핵심사안인 △지급결제기능 부여는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검토사항으로 분류됐고, △보험지주회사 설립 허용은 심층검토 과제로 남았으며 △생손보간 업무영역 철폐는 무산됐다. 우리투자증권은 “이번 개정안에서 업무 영역 철폐와 같은 획기적 사항들은 제외됐지만, 보험영역 확대를 위한 주요 쟁점들이 포함된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중장기적으로 보험사의 대형화 및 종합화, 규제완화에 대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보험업법 개정은 긍정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투자증권은 보험업종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 ▲채널 다변화 가속화될 전망 이번 개정안에서 판매채널 제도 변화가 눈에 띈다. 시행여부가 불투명했던 개인보장성 보험 및 자동차보험 판매의 방카슈랑스 4단계 개방과 거듭 연기됐던 설계사의 손생보 교차판매가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정 수준의 보험대리점에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판매플라자 신설로 전문채널의 도입 및 채널 다변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수수료체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의 대면 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상품개발과 언더라이팅 능력이 핵심적인 차별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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