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증권사 옥석가리기 시작됐다!
[정책] 증권사 옥석가리기 시작됐다!
  • 박유영 기자
  • 승인 2007.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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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통과로 보는 증권사의 명암
명…자본시장 성장·증권사의 경쟁력 제고 암…낮은 보안수준·업무 노하우 부족·네트워크 미비 개선 시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이하 자통법)의 7월 국회 본회의 통과로 증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상승함과 동시에 생존을 위한 증권사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자통법은 제정방안 발표 후 1년 5개월만인 지난 3일 국회를 최종 통과했으며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진 후 2009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증권사 지급결제기능 부여 △증권·선물·자산운용사 간 겸업을 허용함으로써 업무범위 확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허용기준을 열거주의(법에 열거된 상품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포괄주의(법에서 금지한 것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로 전환 △투자자보호제도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예기간 동안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들을 마련함으로써 확정될 전망이다. 자통법 시행 이후 가장 달라질 부분은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가능해 진다는 점이다. 정부는 외국 금융투자회사에 비해 1/20의 규모에 지나지 않는 국내 증권사에게 업종 간 장벽을 허물어 줌으로써 수익성과 경쟁력을 갖춰 ‘동북아 금융 허브’로 거듭날 수 있는 발로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산업구조를 은행 중심에서 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자통법의 궁극적인 목표인 만큼 증권사의 글로벌 투자은행(IB)으로의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다. 시장 역시 무엇보다 선진 투자은행 수준의 역량을 갖춘 국내 투자은행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자통법의 국회 통과로 다양한 해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장 성과가 가시화되지는 않을 것이나 중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증권사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한경쟁 속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간 합병인수(M&A)를 통한 대형화 혹은 퇴출에 따라 자연스럽게 금융투자회사의 전문화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투자회사의 부수업무 확대로 은행의 고유 업무였던 지급결제기능이 허용되면서 증권업계는 향후 금융산업 내 위상도 보다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자통법이 시행되면 국내 금융 산업은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라는 3각 구도로 재편(그림 참조)될 전망인데, 특히 증권업은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특화된 중소형 전문증권사로 분류될 것으로 관측된다. 각 증권사는 이러한 규제환경 변화에 대비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자체적 대응방안(표 참조)을 모색해왔다. 조직체제 정비와 IB를 비롯한 선진 금융기관의 벤치마킹, 수익구조 개선,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력 및 인력 확충 등의 움직임이 그것이다. 자통법의 최대 수혜업으로 증권사가 꼽히긴 하나 그 대상이 ‘모든’ 증권사가 아닌 만큼 ‘인수하느냐’ 혹은 ‘합병되느냐’의 기로에서 자기자본을 확보하기 위해 각자 노력하고 있다. 대형사는 더욱 몸집불리기에, 중소형사는 매매나 중개, 자산운용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에 주력해 보다 유리한 고점을 선점하고자 한다. 메리츠증권 박석현 애널리스트는 “자통법이 시행되면 업무범위가 확대돼 IB업무와 자산관리업무가 강화·확대될 것이며,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주의가 도입되므로 주식, 채권 등에서 벗어나 그 동안 시도되지 않던 재해, 날씨, 농산물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투자상품이 출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증권사의 글로벌화, 상품의 다양·구체화, 업무의 전문화를 이루는 한편 고객의 편의도 도모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2007년 7월 기준, 증권사는 가나다 순)
그러나 국내 증권사는 투자은행 업무 노하우 부족, 국내외 기업금융 네트워크 구축 미흡, 낮은 자본력 등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것은 시급히 보완해야 할 점으로 꼽히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본시장 비중 증대, 자통법 시행 등으로 형성되고 있는 증권 산업 재도약의 계기가 국내 투자은행 산업 발전으로 연결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증권사들이 지급결제 기능을 얻기 위해 적게는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은행 공동결제망 이용료를 지급해야 함에 있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품논란을 일으켰던 비싼 매물 가격, 대주주의 매각 의지 결여 등으로 증권사 간 인수합병 문제도 선결해야 할 문제로 꼽히고 있다. 한편, 논란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 시장에서는 자통법 통과라는 모멘텀이 증권주 주도의 반등흐름을 증폭시키고 있다. 대신증권 곽병열 애널리스트는 “향후 자통법을 통한 금융업의 재편가능성은 계속해서 M&A 이슈를 재생시킬 것이므로 금융주들은 하반기에도 꾸준히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자통법 통과 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증권사의 양극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증권주의 동반상승보다는 대형사 주만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JP모건은 “증권사 간 인수합병(M&A)시 막대한 비용부담, 신규 증권사 설립의 엄격한 허용조건 등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M&A 가능성만 보고 증권주를 매수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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