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가 부산지방법원에 주식회사동원개발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동원개발은 펀드가 청구한 임시주총소집을 거부했고, 이에 따라 펀드는 직접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 독립적인 감사를 선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임시주총소집허가 신청에 대한 법원은 결정은 약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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