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금융조사부(김필규 부장검사)는 16일 주가조작으로 38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전 K증권 투자상담사 김모(37)씨와 G증권 과장 송모(35).전모(41)씨 등 전현직 증권사 간부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달아난 전 H투신 직원 정모(35)씨를 수배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1년 7∼8월 사이 자신들이 관리하는 60개 계좌를 이용해 코스닥등록기업인 A사 주식을 대상으로 238차례에 걸쳐 상한가 및 고가 매수주문, 하락방지주문, 종가관리주문을 내 시세를 조종한 혐의다.
A사 주가는 이 과정에서 주당 1만4천300원에서 4만1천950원으로 3배 정도로 뛰었으며 이들은 모두 38억원 가량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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