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대책 적용대상 '제한적'
1.11 대책 적용대상 '제한적'
  • 공도윤 기자
  • 승인 2007.0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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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종 비중확대 의견 유지
금융감독당국이 11일 투기지역 내 2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동일 차주에 대해, 만기 도래 시 1년 간의 유예기간 부여 후 1건의 대출을 제외한 대출에 대해 상환을 유도하는 보완대책 시행을 발표했다. NH투자증권 김은갑 애널리스트는 금감원 조사 결과 "투기지역 내에서 2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은 금융권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8.5% 수준으로 파악되며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전 만기구간에 걸쳐 동일하게 분포돼 있다고 가정할 경우 1년 이내에 만기 도래하는 동일 차주의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금액 비중은 전체 주택담보대출 대비 2.53% 정도"라고 밝혔다. 또한 김 애널리스트는 "2건 이상 대출 받은 차주들이 평균적으로 2.3건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가정할 경우 상환 대상 주택담보대출 중 1년 이내 만기 도래하는 대출의 금액 비중은 1.43% 정도"라며 "일부는 투기지역 외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실제 비중은 다소 낮아질 수 있으나 투기지역이 매우 광범위해 이를 감안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애널리스트는 보완대책 시행이 은행 수익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연간 상환돼야 하는 금액 비중이 1차 년도에는 1.43%이고 이후 기간은 연간 0.4% 미만이므로 높은 수준이 아니며, 1년 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므로 실질적으로 상환 또는 주택 매도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해당 만기보다 1년 연장되는 효과가 있어 차주별로 준비하는 기간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NH투자증권은 은행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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