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으로 무분별한 코스닥 우회상장 줄어
제도개선으로 무분별한 코스닥 우회상장 줄어
  • 공도윤 기자
  • 승인 2006.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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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우회상장 관리제도 개선 후 우회상장수가 제도개선전과 비교해 82%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증권선물거래소는 "2006년의 경우 제도 개선 전에는 합병 11건, 포괄적 주식교환 19건, 주식스왑 7건, 영업양수가 1건이 발생했으나 제도 개선 후에는 합병이 4건, 주식스왑이 3건 발생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에 증권선물거래소는 "우회상장 관리제도의 개선으로 재무상황이 부실한 기업의 우회상장을 차단해 우량한 비상장기업이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함으로써 코스닥시장에 건전한 M&A가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도개선 후 기업들의 규모와 수익성을 비교해 본 결과 우회사장된 비상장기업의 규모와 수익성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선 전에는 우회상장한 비상장기업의 자본총계가 평균 120억원에 불과했지만 개선 후에는 평균 253억원으로 이전 대비 배이상(10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제도 개선 전에는 자본총계가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기업이 14개로 전체 우회상장의 36%를 차지했지만 개선 후에는 우회상장한 비상장기업 7개사 모두 자본총계가 10억원 이상이었다. 수익성도 평균 경상이익 5억원에서 제도개선후에는 48억원으로 8배가량 증가했고, 경상손실기업도 제도개선전에는 42%에 달했지만 개선 후에는 우회상장한 비상장기업 모두 경상이익을 보였다. 우회상장 기업수의 감소는 우회상장기업 관리제도 강화와 더불어 우회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선별기능이 높아짐에 따라 우회상장 유인효과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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