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LS그룹 ‘회사이익편취’ 논란
롯데·LS그룹 ‘회사이익편취’ 논란
  • 이상준 기자
  • 승인 200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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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LS글로벌 ‘오너일가에 특혜’ 시비
국내 재벌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회사이익 편취 사례에 대해 경제개혁연대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칼을 들었다. 일부 재벌 오너 일가들이 회사한테 돌아갈 이익을 가로채 사업기회가 특정 대주주에게 돌아가면 일반주주의 기회 이익을 사실상 빼앗아 가는 것이라는 점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롯데그룹과 LS그룹도 최근 그 논란의 소용돌이에 들었다. 롯데그룹 롯데그룹의 주력사인 롯데쇼핑의 일부 사업기회가 오너 일가에 돌아가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롯데쇼핑은 크게 백화점 사업과 할인점 사업, 영화관 사업, 도넛츠(크리스피 크림 도넛 KKD)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 중 최근 롯데쇼핑이 주력하고 있는 분야가 영화 사업이다. 롯데는 영화 제작과 배급, 영화관사업을 롯데쇼핑을 통해 하고 있다. 롯데쇼핑 시네마사업본부에서는 전국에 위탁점 포함 34개소 230여 개의 스크린을 운영하고 있지만 롯데쇼핑은 영화 관련 사업에서 얼마만큼의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지 따로 밝히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극장 수입의 알짜로 불리는 매점 사업은 동종 업계의 예를 들어 롯데시네마의 매점 수익이 연간 150억~200억 원대 사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롯데쇼핑의 롯데시네마는 매점운용 수익이 빼놓고 있으며 매점 사업 운영권을 외주로 돌렸다. 그 회사는 시네마통상과 유원실업으로 모두 신격호 회장의 특수관계인들이 대주주인 회사다. 시네마통상은 서울 경기 일원을 제외한 지역의 극장매점 운영권을 갖고 있으며 신 회장의 큰딸인 신영자 롯데쇼핑 부사장이 대주주(28.3%)이고 나머지 대주주들도 신 부사장의 딸 3자매와 신 회장의 동생 신선호씨 등 신 회장의 친족들이 지분 85%를 가진 사실상 오너 일가의 개인 회사다. 유원실업은 서울 경기 일원의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쥐고 있으며 신 회장의 둘째 딸과 관련이 있다. 둘째 딸의 생모인 서미경 씨가 이 회사의 감사이고 외삼촌인 서진석 씨가 이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유원실업은 서미경 씨와 그의 딸이 대주주 지분을 갖고 있는 개인 회사로 알려져 있다. 롯데쇼핑 입장에선 이 두 회사에 대해 정상적인 입점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두 회사가 신 회장의 두 딸과 관련이 있는 특수회사라는 점에서 ‘회사이익 편취사례’가 아니냐는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LS그룹 LS그룹의 비상장 계열사인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이하 LS글로벌)은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전형적인 회사기회편취로 보여 진다고 좋은기업지배연구소가 의혹을 제기했다. LS글로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배주주일가는 8명으로 이중 5명은 현재 지배주주의 20대 자식들로 구성되어있다는 점에서 LS글로벌의 설립의 또 다른 목적은 지배주주의 후계자들이 상속세를 물지 않고도 지배지분을 취득할 수 있거나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소는 파악하고있다. LS전선의 2006년 9월 분기보고서에 의하면 LS전선은 LS글로벌 주식에 대하여 지분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장부가액은 12억9800만원 그리고 LS글로벌의 당기순이익은 16억900만원이다. 결국 2005년 12월 LS글로벌 설립 당시 설립자본금은 10억원으로 주주들은 액면가로 인수하였으므로, 9개월 만에 설립자본금의 160%에 달하는 이익을 낸 것이다. LS글로벌은 설립자본금인 10억원 이상의 배당이 가능한 상태로 만약 LS글로벌이 2007년 3월 10억원 이상의 배당을 실시한다면 주주들은 투자한지 1년 만에 투자한 원금을 모두 회수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지배주주일가가 LS글로벌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얻게 되는 이익은 LS전선 등으로부터 유출된 이익으로서 이들 회사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LS글로벌이 단기간내에 상당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LS글로벌이 상품의 매입처와 매출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LS전선 등은 구매를 대행해주는 회사를 설립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회사설립 시 회사의 지배주주들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은 회사의 이익을 지배주주들에게 유출시키는 행위이며, 이는 소액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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