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銀 서민 울리는 ‘꺾기’ 강요
우리, 국민銀 서민 울리는 ‘꺾기’ 강요
  • 이상준 기자
  • 승인 200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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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요구대로 해야 소액 대출도 가능
우리은행등 시중은행들이 서민 대출에 변칙성 예금인 ‘꺾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우리은행은 공적자금이 15조3988억 원이나 투입돼 회생하였으며, 황영기 행장의 올해 연봉은 15억4000만원, 임원 평균 연봉은 3억원 이상, 은행원 평균 연봉은 6000만원이다. 또한 국민은행은 국내 은행 중 억대 연봉자가 가장 많은 855명에 달하고 있다. 결국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시중은행들의 배부른 포식은 일반 서민들의 생활자금 대출시 쥐어짜서 실적을 올린 ‘꺾기‘등 변칙 마케팅을 통해서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 1> “700만원 대출 받기 위해 우리은행이 요구한 조건에 할 수 있는 건 다했다.” K씨(35), 그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연봉 2400만원, 5년 차 샐러리맨이다. 지난달 주택공사 발주의 공공임대주택 25평(5년 임대 후 분양전환)에 당첨된 그는 계약금 700만원이 부족하여 곤란을 겪게 되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시기가 2009년 8월이어서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을 뺄 수도 없는 상태였다. 결국 그는 대출받기 위해 우리은행의 문을 두드렸다. 그는 빚이 없었기에 700만원의 신용대출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K씨의 생각은 은행에 들어서자 벽에 부딪쳤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원이 요구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K씨는 담당은행원이 하라는 대로 월 10만원씩 불입하는 3년 만기의 적립식펀드 가입, 신규 신용카드 2개 발급, 모바일 뱅킹을 위한 핸드폰 금융칩 설치를 해야만 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은행원은 “빨리 우리신용카드 신청자 5명을 모집해 발급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K씨는 부랴부랴 카드발급 신청서를 직장 동료들에게 부탁하여 결국 3명을 모집해 은행에 제출했다. 모든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요구 서류)를 제출한 후 은행원은 “심사 후 연락하겠다”며 K씨를 돌려보냈다. K씨는 3일 뒤 대출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공공임대주택 계약금 납부 마감일에 겨우 700만원을 납부할 수 있었다. 우리은행은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회생했으며, K씨 연봉의 2배를 평균연봉으로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민들을 울리는 대출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 <사례 2> 자영업자 C씨는 갖고있는 5000만원 가계수표의 만기가 도래해 갱신을 하기 위해 국민은행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갱신(대출)을 위해 구속성 보험(꺽기)을 들어야했다. 월 납입금 100만원 5년 만기보험이다. 그러나 C씨는 생활이 어려워 중도에 해약할 수밖에 없었으며, 납부금에서 적지 않은 손해를 보고 납입금 일부만 찾았고 이후 재 갱신은 거부됐다. ▲‘꺾기’의 재등장인가 금감원은 지난해 2월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른바 ‘대출과 연계한 보험상품 부당판매(꺾기)’등 위법·부당 행위를 저지른 은행에 대해서 지점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임원 문책 등의 징계를 했다. 그러나 그동안 잠잠한 것 같던 ‘꺾기’에 대해 최근 국회 정무위소속 신학용 의원(열린우리당)이 국감을 통해 ‘꺾기’ 부활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자료에서 “SC제일은행이 특수여신 거래 대상자 653명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만기 연장을 해주면서 상환용 적금에 가입시켰다”며 “‘꺾기’를 통해 약 3억4200만원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꺾기’ 영업에 대한 근절을 위해 “꺾기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 있는 없는 영역에서 대출 변칙 영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철저한 관리감독과 은행의 자발적 변칙영업 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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