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손실 가입자에게 전가는 부당
보험금 손실 가입자에게 전가는 부당
  • 신동민
  • 승인 20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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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소연 대형 손보사 대상 공정위와 금감위에 제소 한다
최근 병·의원의 보험금부당 청구와 손해보험사들이 누락보험금을 소비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받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27일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병·의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돼 그 피해액이 결국 보험가입자들의 보험금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관행으로 굳어진 병원들의 보험금 부풀리기에 국내 손보사들도 아무런 대책없이 당하고 있어 11개 보험사들이 이번에 적발된 병·의원에 지난 2000년부터 지급한 금액이 모두 20여억원이나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한 손실은 보험금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가입자들만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손보사들도 피해자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보험 가입자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손보사들은 누락보험금청구 민원신청에 대해 사과하고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소멸시효(3년)가 지났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비양심적, 비도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연맹은 “일부 손보사들의 부당한 손해사정 행위와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통사고피해자가 자신이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 내역을 잘 알지 못하여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누락보험금이 50여만건에 900여억원에 이르고 있다. 보소연에 따르면 누락보험금 민원제기에 대해 대한화재, 신동아화재, 교보자동차 그리고 택시·버스공제회는 소멸시효경과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두 누락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동부화재, 메리츠화재,제일화재, 그린화재, 흥국쌍용화재는 이중 26% 에 해당하는 183건에 대해서 3년이 경과한 것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가 누락시킨 보험금은 대물보험금 중 대차료, 대체비용, 시세하락손해가 주를 이루며, 1~2만원에서 8~90만원까지 그 금액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청구건의 49%인 350건에 3300여만원이 지급돼 한 건당 평균 9만384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민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보험사에서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가 많으며 아직까지도 누락보험금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해 청구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돼 그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소연은 “보험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금액을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돼 매출액의 100분의2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징구 할 수 있다”면서 “현재 시정하지 않는 손보사를 대상으로 고용손해사정인의 보험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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