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il 김선동 회장 불법정치자금 개입
S-oil 김선동 회장 불법정치자금 개입
  • 신동민·김영진 기자
  • 승인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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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호 의원에 후원금 내라고 강요”
변호인과 함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출두하고 있는 김선동 회장(왼쪽)
직원들, 회사의 직·간접 지시 시인---“거부하면 퇴사 각오해야” 재판장, 김회장의 앞뒤 다른 진술 질책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선동 에쓰오일 회장 사건 속행공판에서 에쓰오일 직원들이 제2정유공장 예정 후보지 지역구 의원인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에게 정치자금 후원한 것과 관련, 김회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의 심리로 9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측은 불구속 기소된 김 회장을 상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심문을 펼쳤다. 검찰의 심문 과정에서 김 회장으로부터 에쓰오일 직원들이 후원금을 자발적으로 낸 것이 아니며 회사의 권유에 의해 후원금을 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김 회장은 “2005년 12월 초순경 노연상 영업 및 경영관리 사장과 여혁종 제조 및 기술부문 사장과 함께 점심식사 자리에서 정치자금을 후원할 경우 세제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한 적은 있다”고 진술했다. 또한 그는 “당시 열린 우리당 정세균 의장에게 후원 하려고 했으나 후원금 총 한도인 1억5000만원에 도달해 후원할 수 없었는데 이날 점심식사 자리에서 어느 사장인지 기억은 안나지만 ‘그럼 이왕이면 문석호 의원을 후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라고 건의해 추진하라고 지시한 적은 있다”면서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 아니라 회사 권유에 의해 자유의사로 후원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총 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검찰측은 “자발적이라는 말과 자유의사라는 말이 무엇이 다른가”라면서 “회사에서 강요해 후원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에 대한 근거로 후원금을 낸 일부 직원들의 검찰 진술서를 제출했다.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에쓰오일의 한 직원은 “회사에서 지시했고 이를 거부할 경우 퇴사를 각오해야했다”며 회사측의 강압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또 “다른 직원은 회사에서 지시가 내리기 전에는 문석호 의원이 누군지도 몰랐다고 진술했다”면서 “문석호 의원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다른 국회의원에게 후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라며 “이것이 회사측의 강요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박했다. 김승표 재판장은 김회장에 대한 확인심문에서 “처음에 후원하려고했던 모 의원이 누구냐”고 물었으며 이에 대해 김회장은 “국회의원의 개인사안이라 이름을 밝힐 수 없다”고 거부했으나 변호인이 밝혀도 된다고 하자 정의원 이름을 거론했다. 김 재판장은 이어 “처음에는 정의원을 후원하려고 했으나 한도초과로 문의원에게 후원하게 되었다고 김 회장이 진술하고 있는데 문석호 의원도 후원금 한도가 다 찼는데 어떻게 후원했냐”면서 “피고의 앞뒤 말이 맞지 않아 거짓 진술을 하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후원 당시에는 후원금 한도가 넘지 않았고 후원이 시작된 후 한도가 초과하게 되었다”고 보완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0일경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로 계좌를 폐쇄할 때까지 후원금 한도 초과 시기와 관련해서도 검찰과 변호인 간에 논란이 있었다. 검찰측은 “에쓰오일이 지난해 12월7일부터 문 의원에 대해 후원을 시작한 이후 12월9일 한도초과한 상태에서도 에쓰오일의 후원금이 20일까지 계속 들어와 약 6800여만원의 한도초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측은 “12월 9일이 아니라 12월 20일 경 초과되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 의원측 변호인은 김 회장의 진술을 부동의하고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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