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위, 거래소에서 독립해야
시장감시위, 거래소에서 독립해야
  • 이상준 기자
  • 승인 200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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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유지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IPO 시행전 드러난 문제점 개선 필요 증권선물거래소를 공개 상장하려면 신주인수권, 명의대행, 스탁옵션 부여 근거 등 관련 조항을 정관에 추가해야한다. 또 금감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한다. 특히 거래소 상장의 경우에는 거래소내 기구인 시장감시위원회의 독립여부 여부와 코스닥시장의 활성화를 보장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 시장감시위, 완전히 독립 시켜야 일단 증권거래소측은 “시장감시위원회의 예산과 인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면 시장 감시조직의 독립성이 보장된다.”며 시장감시위원회를 거래소 안에 둔 채 상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장감시는 거래소가 가지는 핵심 기능인만큼 이 조직을 분리하는 것은 거래소의 기능과 역할 크게 줄어들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증권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외국의 거래소는 상장할 때 시장감시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분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이와 반대되는 입장이다. 재경부의 고위 관계자는 “‘시장감시위원회’가 과연 IPO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여러 각도로 체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를 거래소내의 조직으로 둔 채 기업 공개가 이루어질 때 공공성을 가져야 할 위원회가 경영진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임일 가능성이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거론되는 가장 큰 문제는 시장감시위원회의 독립성. 뉴욕증권거래소(NYSE)등 일부 다른 나라 거래소들은 시장감시 기능을 둔 기구를 거래소 밖이나 자회사 형태로 두고 있다. 독일은 시장감시기관을 거래소 내에 두고 있지만 거래소와 거래소 운영자를 구분, 거래소 운영자는 사법인으로 주식회사이며, 거래소는 공익법인으로서 거래소 운영자와 독립해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지난 98년 상장된 호주거래소는 이해상충 문제 발생시 외부적으로는 자사주에 대한 시장 감시를 공적 감독기관이 담당하고, 공적 감독기관(ASIC)과 MOU를 체결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주식소유제한, 규제시스템 평가를 규제감독 자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지난 99년 12월 아시아 최초로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를 통합하고 소유구조를 회원제에서 주식회사제로 전환한 싱가포르거래소는 내부적으로 ‘이해상충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역할은 규제인력 및 투자, 규제구조 및 절차의 적정성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도쿄증권거래소는 시장 감시조직을 내부에 두고 있지만 일본도 시장감시위원회를 분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 코스닥 상장유지에 매출액 제외토록 코스닥시장은 미래의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에게 기술력은 있으나 이를 상품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이 부족할 때 기업공개를 통해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게 하는 시장이다. 이러한 코스닥시장의 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기능을 감안할 때 ‘2년 연속 매출액 30억 미만 상장폐지 규정’은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개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에서 부실기업 양산, 투자자 피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코스닥 시장에서 매출액 규정을 악용하여 1년 11개월 동안 매출이 없다가 단시간에 허위(?) 매출실적 부풀리기로 기업은 상장을 유지하게 되고 투자자들은 매출실적만 보고 투자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상장하기는 매우 어려운데 하고 나선 여유부리는 현실”이라며, 상장유지 규정 개편을 통한 투자자 보호 및 기업 부실경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미국의 나스닥, 일본의 쟈스닥 시장에서도 일률적인 매출액기준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미래의 성장기업의 육성, 기업의 자금조달, 선의의 투자자 보호 및 국가 산업발전 측면의 모든 면에서 상장유지요건으로서 매출액기준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쟈스닥 시장의 상장폐지요건은 주주수(150인 미만), 상장시가총액(5억 엔 미만), 채무초과상태, 연결재무제표등의 허위기재, 유동성부족, 기타(은행거래정지, 파산 및 정리절차의 진행, 영업활동의 정지, 완전자회사화 등)이다. 미국 나스닥 시장의 경우 상장유지 요건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첫 번째 선택기준은 순유형자산(400만 달러), 유동주식수(75만주), 유동주식 시가총액(500만 달러), 100주 이상 보유주주의 수(400명) 등이다. 두 번째 선택기준은 시가총액(5,000만 불)과 총자산 및 총수익(각각7,500불) 중 하나만족, 유동주식수(10만주), 유동주식 시가총액(1,500만 불), 100주이상보유주주수(400명) 등이다. 따라서 코스닥상장기업의 특성 등 상기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 코스닥시장상장 규정 제38조 제1항 4호(2년 연속 매출액30억 미만 상장폐지)의 규정은 일반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유가증권상장규정과는 달리 매겨져야 한다. 그만큼 중소 벤처기업의 발전에 국가경제의 장래가 걸려 있어 현실적인 규정이 필요하고 기업과 투자자 보호에 거래소의 본연의 임무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거래소통합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후유증으로 볼 수 있는 만큼 IPO 추진에 시행이 늦어지더라도 드러난 문제점은 개선돼야한다. 그것은 또 경제논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적 고려와 지역이기주의, 내 몫 챙기기에 휘말려 표류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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