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대량매매제도 개선 시행
코스닥시장 대량매매제도 개선 시행
  • 김종남 기자
  • 승인 200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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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코스닥시장 장중대량매매 도입 등 대량매매제도 개선을 시행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대량거래 투자자의 투자기회를 확대시켜주기 위해 장중대량매매제도를 도입하고, 또한 가격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격제한을 완화하는 등 대량매매제도를 개선해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장중대량매매제도 도입으로 현재 시간외매매시장(장개시전 및 장종료후)에 한해 운영중인 대량매매제도를 정규시장(09:00~15:00) 중에도 가능하도록 하고, 호가할 수 있는 가격은 호가제출시점에 형성된 최고가격과 최저 가격 이내로 하기로 했다. 시간외대량매매의 가격제한폭은 확대했다. 장개시전 시간외대량매매의 경우에는 전일종가 ±7%이내(단, 전일의 가격제한폭을 초과할 수 없음) 또는 전일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는 가격제한이 당일의 가격제한폭 이내로 확대되고, 장종료후 시간외대량매매의 경우에는 당일종가 ±7%이내(단, 당일의 가격제한폭을 초과할 수 없음) 또는 당일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는 가격제한이 당일의 가격제한폭 이내로 확대됐다. K-Blox(대량매매 네트워크)을 통한 대량매매 주문처리도 가능하다. 현재까지는 회원이 팩스로 대량매매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K-Blox을 통해 주문이 자동으로 처리됨으로써 대량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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