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세미나] 시장활성화를 위한 보안개선 방안 ④
[ELW세미나] 시장활성화를 위한 보안개선 방안 ④
  • 공도윤 기자
  • 승인 2006.0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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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 외국인 투자 참여 유도 급선무"
◆국내 ELW시장 빠른 시일내에 세계 최대 시장으로의 발전 가능성 높다. 국내 ELW시장은 일반투자자의 적극적인 거래참여와 대형주 기초자산에 대한 외국인과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가 예상돼 거래량 증가는 지속될 전망이다. 공현무 상무는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미미하지만 대형주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ELW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의 참여가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특정한 ELW의 경우에 이론가 대비 높은 괴리율을 나타내는 등 초기의 비정상적인 현상도 점차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며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또한 기초자산의 다양화뿐 아니라 개별주식 풋워런트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증가에 따라 권리형태 역시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ELW 투자선택의 기회 확충이 거래를 촉진시키는 하나의 될 것으로 여겨진다. 다양한 펀드형태의 ELW발행 증가도 예상된다. 현대증권이 지난달 23일 발매한 ELW에 투자하는 WIN펀드의 경우 판매한 지 1시간만에 100억원 공모한도가 모두 소진돼 ELW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런 모습을 통해 볼 때 국내 ELW 초기시장의 모습은 현재까지 부족한 부분은 있으나 대체로 양호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에 공 상무는 “ELW 시장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발행사인 증권사는 발행과 더불어 투자자 참여 확대를 통한 거래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 ◆기초자산을 외국주식이나 주가지수로 점차 확대해야 김인수 부장은 “ELW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ELW발행과 매매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유동성공급자의 적극적 시장조정 활동도 필요하다”며 “현재 거래는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의 참여가 부족하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주식워런트 증권시장을 많이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ELW발행의 기초자산 종목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코스피200지수와 코스피100구성 종목만 기초자산 종목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기초자산을 확대해해 장기적으로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초자산을 외국주식이나 주가지수로 점차 확대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제시됐다. 다양한 펀드형태의 ELW발행으로 간접투자와 장기투자를 유도해야 할 수 있도록 ELW의 장기투자상품을 늘려야 할 것이다.
ELW시장은 사실 새로운 투자수단을 제공하고 투자자의 투자기회를 확대하고 증권회사의 수익원을 확대한다는 도입취지에 의해 만들어 졌다. 그러나 일반적인 유가증권시장 종목과 비교해 ELW는 고유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증권선물거래소는 ELW시장을 별도시장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ELW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해 가격 제한폭(±15%)적용을 없애고, 대용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기초주식이나 시장전체가 거래중단될 경우 ELW의 거래도 중단되고, 매매거래시간, 호가접수시간, 호가의 효력·취소, 계좌설정 등 기타 매매제도도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적용했다. 또한 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완화하고 거래활성화에 기여해 전체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유동성공급자 제도를 마련했다. ◆ELW 가격산출 근거 등 투자자를 위한 공시내용 강화 필요 최계명 부장은 “유동성 공급자는 상시적으로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를 제시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해야하지만 유동성 공급자의 호가가격과 거래정보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LP의 호가 공개와 거래내역과 보유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리고, 투자에 필요한 준거가격과 지표공시(내재변동성, 이론가, 민감도 지표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현물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ELW만을 투기적으로 거래하는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이 51.2%이며,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스프레드 이익을 취하는 LP거래비중이 47.7%를 차지하고 있다. ELW는 원금전액손실을 입을 수 있고, 수익구조가 복잡한 상품으로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투자위험이 높다. 개인투자자는 수익구조 등 상품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에 나설 수 있어 위험하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ELW거래 개시전에 투자자에게 관련 위험을 충분히 고지할 수 있도록 증권회사에 지도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 또한 증권회사는 쉬운 용어와 문장을 사용해 수익구조의 주요 특징과 손실 가능성을 강조한 요약 상품설명서를 유가증권신고서에 첨부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최계명 팀장은 “과도한 프리미엄 수취여부와 수익구조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 가능성, 공시내용 점검, 발행가격 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균 연구위원도 “보다 평이한 언어로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고 정기적인 세미나가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가격 평가 능력이 없는 개인투자자들은 해당 ELW가격의 적정 수준을 알수 없다. 그래서 증권사는 헤지비용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ELW를 발행할 수 있다. 실제 공모 ELW의 프리미엄 수취 비율(명목금액의 12%)은 사모 ELW의 프리미엄 수취비율(3%)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시 ELW가격 산출근거를 명시토록 조치했으나 공시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국내 증권회사의 경우 LP공급자가 실제로 제3자인 외국소재 증권회사 등에게 LP업무를 위탁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LP가 자신의 의무사항인 스프레드비율(거래소에 사전신고)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금감원은 자체인력을 확보하고 자체시스템을 구축하고 LP업무를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것을 LP의 자격 요건으로 정해 지시하고 있다. ELW자체 시세조정도 일어날 수 있다. ELW가격은 기초자산이 주식의 가격에 따라 형성되지만 허수성 호가 등을 이용한 일시적인 시세조정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콜ELW의 경우 LP가 보유 현물주식을 매도하면 주가가 하락해 콜ELW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풋ELW의 경우 반대로 LP가 현물주식을 매도해 주가가 상승하면 풋ELW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LP가 서로 통정해 특정가격에서 거래를 성립시키거나, 동일한 LP가 매수·매도 양방향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해 거래가 성립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LP의 시세조정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 않지만,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확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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