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證, 퇴직연금 사업자 양해각서 체결
대우證, 퇴직연금 사업자 양해각서 체결
  • 조권현 기자
  • 승인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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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이 산은자산운용 직원들의 퇴직금을 운용, 관리하는 퇴직연금사업자로 선정돼 산은자산운용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산은자산운용은 퇴직연금사업 참가자로 연금제도 활성화의 좋은 선례가 되고자 우선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으며 회사의 특성에 맞게 DC형(확정기여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호범 대우증권 신탁연금부 부장은 “지난 1월 신탁업과 퇴직연금 팀을 구성해 관계사인 산업은행과 공동 컨설팅을 실시하고 사전 마케팅을 실시하는 등 퇴직연금 시장 진출을 위해 준비해 왔다”며 “산은자산운용을 시작으로 퇴직연금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증권은 1~2개 중견기업과도 MOU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어 내년 본격화될 퇴직연금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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