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그룹 부당내부거래 제재...최지성 전 실장 고발
공정위, 삼성그룹 부당내부거래 제재...최지성 전 실장 고발
  • 이병철 기자
  • 승인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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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매년 1조 1000억 매출, 1000억 안정적 수익 통해 캐시카우
삼성. 핵심캐시카우 등 오해 소지 충분...행정소송 통해 진실 밝힐 것
이재용 삼성부회장

'재계검찰'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1위'삼성그룹 간 '칼과 방패' 전쟁이 시작됐다. 공정위가 칼을 빼들었다. 사내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준 삼성전자 등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은 즉각 반발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방패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다. 공정위와 삼성이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공정위가 24일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높은 수익률을 보장해 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웰스토리 등에 2349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4개사가 2013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내 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줬다.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 △물가 및 임금인상률 자동 반영 등 웰스토리에 유리한 계약을 맺었다.

공정위는 “업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웰스토리에 유리한 계약”이라며 “총수 일가가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에 배당금을 몰아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실제 12년 말 웰스토리(당시 에버랜드)가 제공하는 급식 품질에 대한 삼성전자 직원들의 불만이 급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웰스토리는 식재료비를 추가 투입하였고, 이로 인해 웰스토리의 직접이익률은 기존 22%에서 15% 수준으로 급감했다.

웰스토리의 수익 악화가 우려되자, 미전실은 12. 10월 웰스토리가 최적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최지성 전 실장은 웰스토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이익을 시현할 수 있는 계약구조 변경안(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 지급, 물가ㆍ임금인상율 자동 반영)을 13. 2월 보고 받고 이를 최종 확정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웰스토리가 이부진 사장(당시 에버랜드 전략사장, 이재용 동생)에게 보고한 문건 등에 따르면, 당시 미전실이 개입하여 마련한 계약구조 변경안은 웰스토리의 기존 이익을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줬다고 봤다.

이 같은 웰스토리 부당 지원 행위의 주체로 미래전략실을 지목했다.  미래전략실은 과거 회장 비서실이다. 인사권한을 토대로 계열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총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와 웰스토리가 최 전 실장 지시로 2013년 1월 전자급식개선태스크포스를 구성, 식재료비 마진 보장 등 계약구조 변경안을 짰다고 판단했다.

웰스토리는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에버랜드→제일모직→삼성물산이 이 부회장 남매에 핵심 캐시카우였다는 것. 이 중 에버랜드가 영위하는 사업 중 수익이 안정적으로 지속 발생하는 부분이 웰스토리가 유일했다. 웰스토리의 수익은 오로지 내부 거래에서만 발생했다. 웰스토리는 계열회사와의 급식 내부거래를 바탕으로 내·외부 경영환경 변화와 상관없이 매년 약 1조 1천 억 원의 매출과, 1,000억 원 수준의 안정적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수익성이 발군인 숨겨진 알짜 기업이다.

◇방패전략 대응 나선 삼성 반격

삼성도 반격에 나섰다. 공정위의 날선 칼날에 방패전략으로 맞선다. 최선의 공격은 방어라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 행정소송을 통해 공정위의 날선 칼을 피하는 한편, 시간을 벌면서 공격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24일 ‘공정위 제재에 대한 입장’을 통해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활동이 부당 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 보도자료에) 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로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에조차 포함되지 않았거나 고발 결정문과 상이한 내용이 언급돼 있어 여론의 오해를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삼성은 “부당 지원 지시는 없었기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 거래였다는 것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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